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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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문 게시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0-10-25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2010.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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