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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0-10-2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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