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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0-10-21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구민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입법예고를 실시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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