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입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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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0-10-21 | ||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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