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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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0-10-20 | ||
우리구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및 유괴 실종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범용 및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예정지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10. 11. 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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