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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항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0-10-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및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2조에 의거 우리구 2010년 9월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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