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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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0-09-10 |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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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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