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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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0-09-10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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