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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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조례안 폐지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0-08-18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구민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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