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조례안 폐지 입법예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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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0-08-18 | ||
울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구민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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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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