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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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0-05-20
 

  

 

○고속도로 이용 절차

 

  -일반차로 : 도로 입구에서 통행권 수취 → 요금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동시에 근무자에게 제출 → 요금소의 직원이 할인카드상의 장애인이 탑승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할인요금 징수

  - 하이패스차로 : 차량에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해야 하며, 출발 전에 지문인증 후 4시간내에 하이패스 출구요금소 통과 시 통행료 할인이 적용

   

○ 감면단말기 사용방법

 

  - 감면단말기 판매업체에서 감면단말기를 구입하여 차량정보 등 입력한 후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감면단말기의 감면인식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 차량 출발 전 지문 인증을 하고 4시간 이내에 하이패스 출구요금소 통과 시 통행료가 할인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휴게소 등 안전한 곳에서 지문을 다시 인증하여야 함

․지문인증 후 4시간을 초과 한 경우

단말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휴게소 등에서 시동을 끄고 재 시동 출발한 경우)

  - 감면단말기 이상 및 지문인증 불가시 일반차로를 이용하여 할인카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할인카드의 유효기간(7년)의 만료,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 신청시에는 감면인식기에도 변경된 정보를 수정․입력받아야 한다. 

      (단, 감면단말기 정보 변경 전에는 일반차로에서 할인카드를 사용한다.)

  -지문정보 등록을 완료한 장애인이 감면단말기 또는 감면인식기를 훼손․분실하거나 차량을 교체한 경우(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포함)에는 단말기 구입 장소에서 단말기 정보를 수정하고 읍․면․동장에게 즉시 신고하며 감면인식기에 등록된 차량정보 등을  수정해야 한다.

 

○여름철 차내 보관 또는 자성물질 접촉 등으로 할인카드 마그네틱 정보가 유실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및 영업소를 내방하여 정보사항 재입력 후 사용 (100개소 운영)

 

  -할인카드를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읍·면·동사무소에 재발급 신청

  -차량(번호) 변경 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나 차량을 매각한 경우는 할인카드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반납하고, 감면단말기 정보 초기화

 

○한국도로공사의 부당사용자 제재

  <할인카드>

  -위․변조, 타인 대여시 해당 통행료와 부가통행료 징수

  -유의사항 미준수시 사용 제재 : 정상요금수납 및 안내․계도

   ․표지 미부착, 장애인미탑승(직계존비속 사용시), 차량번호 상이

  <감면단말기>

  -단말기 불법개조, 본인 미탑승 : 해당 통행료와 부가통행료 징수 및 감면단말기 영구 사용제한

  -차량번호 상이 : 정상통행료 수납, 상습차량 부가통행료 징수

  ※할인카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의 신청을 접수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하게 되어 신규 및 갱신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15일 ~30일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라며, 차량 교체(매매, 증여, 교환 등) 또는 폐차시 즉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장애인차량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안내

(한국도로공사 ☎ 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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