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가격공시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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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0-05-17 | ||
201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오는 5.31(월)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를 국토해양부홈페이지 및 각 시.군.구.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 31(월)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실수 있사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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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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