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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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0-02-27
 

ㅇ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등록된 장애와 관련된 보장구만 지급


지원품목 : 의지, 보조기, 보청기, 수동휠체어,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등


지원기준 : 동일 유형별 내구연한 내에 기준액의 범위 안에서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급

타법령(산재, 국가유공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경우 지원불가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생활지원과  ☏ 219-7324, 733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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