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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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0-02-27 | ||
ㅇ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등록된 장애와 관련된 보장구만 지급
ㅇ지원품목 : 의지, 보조기, 보청기, 수동휠체어,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등
ㅇ지원기준 : 동일 유형별 내구연한 내에 기준액의 범위 안에서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타법령(산재, 국가유공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경우 지원불가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생활지원과 ☏ 219-7324, 733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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