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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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치매환자치료비지원 관련 홍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0-02-17
 

            ● 치매치료비지원사업 안내

     ▶ 지원기간 : 2010. 4월~ 12월까지

     ▶ 선정기준 : 만 60세이상 치매진단 자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4인가족 1,956,000원)

                   건강보험료 4인가족(56,158원)

     ▶ 지원금액 : 유형별로 9개월까지 지원 가능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 진단서(상병코드 F00~F03,G30중 하나 이상포함)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 주민등록등본 1통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또는건강보험료포함한 월급명세서)

      - 청구서(보건소 비치)

         • 처방전 약제비, 치매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발급

           (1회만 지급),   청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하여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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