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치매환자치료비지원 관련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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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10-02-17 | ||
● 치매치료비지원사업 안내 ▶ 지원기간 : 2010. 4월~ 12월까지 ▶ 선정기준 : 만 60세이상 치매진단 자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4인가족 1,956,000원) 건강보험료 4인가족(56,158원) ▶ 지원금액 : 유형별로 9개월까지 지원 가능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 진단서(상병코드 F00~F03,G30중 하나 이상포함)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 주민등록등본 1통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또는건강보험료포함한 월급명세서) - 청구서(보건소 비치) • 처방전 약제비, 치매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발급비 (1회만 지급), 청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하여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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