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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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면 제도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0-01-0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 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과태료 감면 제도를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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