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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 공고 |
작성자 |
농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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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0-20 |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을 공고합니다.
1. 지정취소(폐업) 현황
지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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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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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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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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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폐업)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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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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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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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동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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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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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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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 10 월 16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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