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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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 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9-10-20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을 공고합니다.


 1. 지정취소(폐업) 현황

지정번호

상  호

위  치

소매인

구  분

지정취소(폐업)일자

2009-014호

양우식당

신천동 88-4

임 시

2009. 10. 15




2009 년  10 월  16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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