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0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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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9-09-04 |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북구보건소에서 2009~2010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거나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상담 및 교육과 보충식품을 공급하여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통해 장기적인 건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모집기간 : 2009년 10월 05일(월) ~ 10월 09일(금) ■ 모집장소 및 문의 : 북구보건소 1층 영양상담실(☎ 219-7725) ■ 대상자 선정 기준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울산광역시 북구 내 거주(북구 거주 외국인 포함) ②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③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 :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보건소 검진으로 판정 ④ 소득 수준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건강보험료로 판정- \'첨부\'참고하세요) - 최저생계비 대비 120% 미만 대상자 : 보충식품 무상 공급 - 최저생계비 대비 120~200%인 대상자 : 공급식품의 10% 자부담 ■ 모집인원 : 총 90명(영아 35명,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 35명, 유아 20명 정도) ※ 우선순위 기준(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 2순위 :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3순위 :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임신기에 영양의학적 위험이 판정되었지만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영아 - 4순위 :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유아 - 5순위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6순위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유아 - 7순위 :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산후 여성(6개월까지) ■ 구비서류 ① 건강보험증 사본 1부(세대 내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제출)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③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④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 대상자 발표 : 2009년 10월 중 개별연락 ■ 영양수혜(교육, 상담, 보충식품공급)기간 : 2009년 11월 ~ 대상자별 자격기간 만료 시 ■ 교육 및 상담 : 월 1회 이상 ※ 식품은 교육(상담)받은 사람에게만 공급,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교육 불참 시 대상자격 취소 ■ 보충 식품 예시 - 패키지1 (0~5개월 분유 수유하는 영아) : 조제분유 - 패키지2 (6~12개월 분유 수유하는 영아) : 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 당근 - 패키지3 (13개월~72개월 유아) :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당근 - 패키지4․5 (임신·혼합수유부, 출산부) :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건미역, 당근 - 패키지6 (완전모유수유부) :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건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오렌지주스
첨부 참고하세요 : \'09년도 영양플러스 건강보험료 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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