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 안내 | |||||
---|---|---|---|---|---|
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9-07-02 | ||
ꏅ 2009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 안내 ○ 목 적 :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쌀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계획 수립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 신청기간 : 2009. 6월26일 ~ 7월31일까지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지급대상자 : ‘05~’08년 기간 중 1회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자, 2년이상 1만제곱미터 이상 경작자, 후계농, 전업농 등(도시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제외사항 있음)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관내경작자 1건, 관외경작자 2건), 통장사본 필수 - 도시지역거주자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증빙서류 추가 - 관외경작자 : 경작사실확인서에 마을거주자 3명 확인 추가 - 후계농 및 전업농 : 관련 증빙서류 추가 ○ 문 의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소2동 주민센터 ☎295-6597
|
|||||
파일 |
이전글 | 통장 모집 공고(7통) |
---|---|
다음글 | 통장 모집 공고(22,23통)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