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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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9-05-28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09 -488 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따라 검사기간내에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량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후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 목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09. 5. 25. ~ 2009. 6. 7.(14일간) 3. 공시송달명단 : 동일기전(주)(울산80더7479) 외 57인(“붙임”참조) 4. 유 의 사 항 가. 공고기간 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또는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기후 5% 가산금 부과 및 매 1개월 경과 1.2% 중가산금(60개월까지) 부과로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에 따른 금융거래 불이익,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 감치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고지서 발급 및 문의사항 : 북구청 환경위생과 (☎052-219-7373)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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