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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고시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9-05-21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9- 185호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일원 중산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 및 북구 도시녹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5 월  21일


울  산  광  역  시  장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조서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중산지구

도시개발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87번지 일원

146,922

감252

146,670

2003.6.30

울고112호


2. 도시개발구역 지정목적(변경없음)

택지의 안정적 공급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변경)

• 기  정 :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류인덕

• 변  경 :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이동걸

 ⇒ 변경사유 : 조합장 개인사유로 사임으로 총회의결로 변경


나. 주   소(변경없음)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905-4번지


4.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기간(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까지(3년간)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 환지방식


5.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계획인구(인)

계획호수(호)

계획인구(인)

계획호수(호)

4,760

1,490

4,760

1,490

전체계획인구변경없음

단독택지

860

270

1,530

480

3.2인/호

적용

공동택지

3,900

1,220

3,230

1,010

  ⇒ 변경사유 : 단독택지 필지 변동없이 필지당 세대수 조정


6. 토지이용계획(변경) 및 도시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146,922

100.0

146,670

100.0

감252

 

주택

용지

소    계

98,942

67.3

98,690

67.3

감252

 

공동택지

51,715

35.2

51,489

35.1

감226

 

단독택지

47,227

32.1

47,201

32.2

감26

 

기반

시설

용지

47,980

32.7

47,980

32.7

-

변경없음

어린이공

4,500

3.1

4,500

3.1

-

3개소

녹   지

5,033

3.4

5,033

3.4

-

완충녹지

하   천

4,378

3.0

4,378

3.0

-

 

주 차

1,150

0.8

1,150

0.8

-

 

도   로

32,919

22.4

32,919

22.4

-

 

  ⇒ 변경사유 : 구역계 변경없이 지구계 분할측량결과 면적 감소

단독택지용지 중 약수천변에 접한 일부구간에 대하여 환지계획 수립시 환지통를 확보하고 무상으로 기부채납

  - 위치 : 중로1-175호선 북측 약수천 남측변 단독택지 일원

  - 규모 : 폭5m, 연장118m, 면적 590㎡


나. 도시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1) 도   로 (변경없음)

 ▶ 총 괄 표

구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

12

12

2,566

2,566

32,919

32,919

변경없음

중로

소 계

-

-

5

5

1,093

1,093

17,542

17,542

 

1 류

20

20

1

1

585

585

11,700

11,700

 

2 류

7.5

~15

7.5

~15

2

2

368

368

4,110

4,110

15m중 7.5m편입

3 류

12

~14

12

~14

2

2

140

140

1,732

1,732

 

소로

소 계

-

-

7

7

1,473

1,473

12,528

12,528

 

1 류

10

10

1

1

337

337

3,370

3,370

 

2 류

8

~9.5

8

~9.5

6

6

1,136

1,136

9,158

9,158

 

가 각 전 제

-

-

 

 

-

-

3,009

3,009

 

교차공제면적

-

-

-

-

-

-

-160

-160

 

 ▶ 도로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75

20

보조

간선

도로

585

대2-18

중산동 188일원

일반

도로

’03. 6. 30

울고112호

’03. 6. 30

울고112호

기정

중로

2

124

7.5

집산

도로

188

중1-175

북측구역계

(중산동

195일원)

일반

도로

’03. 8. 7

울고140호

’03. 8. 7

울고140호

기정

중로

2

327

15

집산

도로

180

중1-175

소 1-5

일반

도로

’03. 6. 30

울고112호

’03. 6. 30

울고112호

기정

중로

3

86

14

집산

도로

28

중2-124

중산동

1173일원

일반

도로

’03. 6. 30

울고112호

’03. 6. 30

울고112호

기정

중로

3

215

12

집산

도로

112

중1-175

중산동

산123-3

일반

도로

’03. 6. 30

울고112호

’03. 6. 30

울고112호

기정

소로

1

5

10

국지

도로

337

중1-175

중2-327

일반

도로

’03. 6. 30

울고112호

’03. 6. 30

울고112호

기정

소로

2

311

8

국지

도로

98

중3-86

소2-312

일반

도로

’03. 6. 30

울고112호

’03. 6. 30

울고112호

기정

소로

2

312

8~

9.5

국지

도로

250

중1-175

중2-124

일반

도로

’03. 6. 30

울고112호

’03. 6. 30

울고112호

기정

소로

2

314

8

국지

도로

49

중1-175

소2-312

일반

도로

’03. 6. 30

울고112호

’03. 6. 30

울고112호

기정

소로

2

315

8

국지

도로

223

소1-5

소2-316

일반

도로

’03. 6. 30

울고112호

’03. 6. 30

울고112호

기정

소로

2

316

8

국지

도로

269

중1-175

중2-327

일반

도로

’03. 6. 30

울고112호

’03. 6. 30

울고112호

기정

소로

2

317

8

국지

도로

247

중2-327

소2-315

일반

도로

’03. 6. 30

울고112호

’03. 6. 30

울고112호


2) 주 차 장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7

주차장

북구 중산동

186-1일원

1,150

-

1,150

’03. 6. 30

울고112호

’03. 6. 30

울고112호


3) 공    원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91

공 원

어린이

공  원

북구 중산동 186-5일원

1,500

-

1,500

’03. 6. 30

울고112호

’03. 6. 30

울고112호

기정

292

공 원

어린이

공  원

북구 중산동 125일원

1,500

-

1,500

’03. 6. 30

울고112호

’03. 6. 30

울고112호

기정

293

공 원

어린이

공  원

북구 중산동 121-5일원

1,500

-

1,500

’03. 6. 30

울고112호

’03. 6. 30

울고112호


4) 녹    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25

녹 지

완 충

녹 지

북구 중산동

121-6일원

(대2-18호선변)

4,391

-

4,391

’03. 6. 30

울고112호

’03. 6. 30

울고112호

기정

126

녹 지

완 충

녹 지

북구 중산동 132-1일원

(중1-175호선변)

642

-

642

’03. 6. 30

울고112호

’03. 6. 30

울고112호


5) 하    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8

하 천

지방

2급

하천

북구

중산동

산142-1

일원

북구

중산동

1178

일원

중산

도시

개발

구역

364

15

4,378

’03. 6. 30

울고112호

’03. 6. 30

울고112호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등에 관한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변경) : 붙임 조서참조


8.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중산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북구 중산동

187번지 일원

146,922

감252

146,670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2

중산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개발구역 면적감소

(A=146,922→146,670㎡)

 구역계 변경없이 분할측량결과를

 반영한 도시개발구역 면적감소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변경없음)

10. 도시개발구역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비용부담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시설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울산시 북구 중산동 148-2번지 일원(남동측 배면도로 접속부)

∙면 적 : 2,585평

 

시설내역 및 제원

∙시설종류 : 대2-18호선과 중1-175호선간 입체교차로

∙시설제원  -램프 1,2,3구간

            -지하차도(18.5m×4.5m), L = 40m

 

설 치 비 용

∙입체교차로 설치공사비 : 2,070백만원

 

비용

부담

계획

비용부담사유

교통영향평가 협의결과 수용한 비용부담(2006. 05. 02, 교통기획과-3748호)

 

비용부담범위

∙설치비용 일부부담

 -설치공사비 : 사업시행자(조합) 부담

 -용지보상 : 도로사업부서(종합건설본부) 부담

 

부담방법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

 

재원조달

∙토지소유자의 비용부담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체비지에 의해 조달

 

주) 상기 비용부담계획은 도로사업부서의 사업시행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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