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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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9-05-1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9 - 4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8-92호(2008. 11. 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2-21호선 일부구간)사업 시행자지정 된 오토밸리로(송정IC~화봉2지구)개설공사의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북구(도시녹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류21호선)사업 나. 명 칭 : 오토밸리로(2공구 일부구간 : 송정IC~화봉2지구) 개설공사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송정동 일원 3. 사업규모 : L=1.5km, B=3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 종 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2011. 12. 31. 6. 수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명세의 토지 및 설치되는 도로시설물 등 제반시설은 준공 전 소유권을 해당 관리청으로 이전하여야 함. 8.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052-219-74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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