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9-451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5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금년도에 종합복지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개관을 앞두고「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 체육시설과 종합복지회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나. 운영 및 관리 : 직영 원칙, 일부시설 위탁 또는 임대(안 제4조)
다. 체육시설과 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6조)
라. 사용시간 및 휴무일(안 제9조)
시설명(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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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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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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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복지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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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06:00 ~ 22: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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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설․추석 연휴기간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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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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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소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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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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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설․추석 연휴기간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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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생활체육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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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문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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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봉 다목적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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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안 풋살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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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시설재난과장, 전화 : 219-7652 팩스 : 219-76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5. 기 타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전부개정안의 전문은 우리구 시설재난관리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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