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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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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내용

게재(요청)일자

2009-05-11

담당부서

시설재난관리과

박광희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9-451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9-451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5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금년도에 종합복지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개관을 앞두고「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 체육시설과 종합복지회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나. 운영 및 관리 : 직영 원칙, 일부시설 위탁 또는 임대(안 제4조)

  다. 체육시설과 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6조)

  라. 사용시간 및 휴무일(안 제9조)

시설명(명칭)

사용시간

휴무일

종합복지회관

평일:06:00 ~ 22: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9:00

신정․설․추석 연휴기간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농소운동장

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

신정․설․추석 연휴기간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정생활체육공원

효문운동장

화봉 다목적구장

상안 풋살구장

 

3. 관련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시설재난과장, 전화 : 219-7652  팩스 : 219-76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5. 기   타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전부개정안의 전문은 우리구 시설재난관리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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