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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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9-04-06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9 - 2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시 구역외 사업 구간으로 결정된 대로3-55호선 일부구간 외 2개 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북구(도시녹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2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2-30․대3-55․대3-57호선 일부구간)사업 나. 명 칭 :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외 교량가설공사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21-1번지 일원 3. 사업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신천지구 도시개발조합 조합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21-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2011. 6. 31. 6. 수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명세의 토지 및 설치되는 도로시설물 등 제반시설은 준공 전 소유권을 해당 관리청으로 이전하여야 함. 8.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052-219-7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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