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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9-04-06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9 - 2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시 구역외 사업 구간으로 결정된 대로3-55호선 일부구간 외 2개 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북구(도시녹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2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2-30․대3-55․대3-57호선 일부구간)사업

  나. 명  칭 :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외 교량가설공사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21-1번지 일원

 3. 사업규모

  

노선명

대로2-30호선

대로3-55호선

대로3-57호선

사  업

규  모

A = 1,275.0㎡

L = 104m, B = 15m

A = 1,650.0㎡

A = 768.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신천지구 도시개발조합 조합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21-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2011. 6. 31.

 6. 수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명세의 토지 및 설치되는 도로시설물 등 제반시설은 준공 전 소유권을 해당 관리청으로 이전하여야 함.

 8.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052-219-7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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