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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재보궐선거 부재자 신고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9-04-03
 

상반기 재보궐선거 부재자 신고 안내

 

  2009. 4. 29.(수) 실시하는 재ㆍ보궐선거(충남교육감 및 경북교육감 보궐선거 포함)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하세요)

□ 신고기간 : 2009. 4. 10. ~ 4. 14.(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ㆍ시ㆍ군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정보광장’ 메뉴의 ‘선거자료’ 게시판에서 부재자신고서식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2009. 2. 12.「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09. 4. 10.) 현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선거실시지역의 관할 구역 안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선거실시지역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도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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