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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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9-03-27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 호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안)






2009년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 중 소유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사용 동의가 어려워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목적

사업위치

공고기간

2009년  숲가꾸기사업

2009. 3~

2009. 6월

천연림개량

(303.29㏊)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생태적으로 안정된 숲을 성하여 산림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함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산24번지외 250필

 

2008. 3. 26

2008. 4. 14

○ 토지소유자 소재불명 대상지 내역 - 붙임참조





2009년  3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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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림 ♠

사업내용 및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은 공고기간 내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녹지과(052-219-7424)로 의견 제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내 의견이 없을 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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