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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 |
작성자 |
농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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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3-27 |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 호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안)
2009년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 중 소유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사용 동의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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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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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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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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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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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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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숲가꾸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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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2009.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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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림개량
(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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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생태적으로 안정된 숲을 조성하여 산림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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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산24번지외 250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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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3. 26
~
2008.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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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자 소재불명 대상지 내역 - 붙임참조
2009년 3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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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림 ♠
※사업내용 및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은 공고기간 내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녹지과(052-219-7424)로 의견 제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내 의견이 없을 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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