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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사업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9-03-17
 

『2009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개발형사업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사업요약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 신청기한 : 3월 부터 매월 20일까지(※ 예산상 조기 접수 마갑될수 있음.) 

  ❍ 사업기간 : 2009. 4월~2010. 1월(10개월)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조기개입이 필요한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만18세 미만 비장애문제행동아동

      ※ 조기개입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와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중복 수혜 불가

    • 지원내용 : 월 4회, 1회당 50분

      - 문제행동아동을 위한 심리 상담

      - 맞춤형 재활치료서비스(언어․미술․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 의료행위인 물리․작업치료 제공 불가


  ❍ 서비스 목표인원 : 월128명(연인원/1,280명)


  ❍ 바우처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소 득 기 준

서비스가격

바우처지원금

본인부담금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160천원

128천원

16천원

서비스 가격의 20% 부담(수급자는 10%)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128천원

32천원

   

  ❍ 대상자 선정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가구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

      - 2순위 : 양육책임이 있는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

      - 3순위 : 조손가구, 한부모가구 및 결혼이민자 가구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수준 】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266천원

32,260

22,330

33,020

2인

2,363천원

60,180

62,720

61,360

3인

3,375천원

87,750

100,120

89,920

4인

3,911천원

100,280

115,990

102,940

5인

4,037천원

102,940

119,410

105,850

6인

4,269천원

108,970

126,710

112,200

   ※ 7인 이상 : 1인 추가시 마다 소득 231천원씩 증가

    •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만18세 미만인 비장애 문제행동아동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신청서 1부(동사무소)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동사무소)

    ­ 바우처카드 발급동의서(동사무소)

    - 조기개입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병원)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령 여부로 판단

     ∙(그 외) 근로자의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자영업자의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또는 고지서 사본)

    - 서비스의 대상자가 주소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주 부양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추가 제출

     ※ 주부양자 :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직장가입자


  ❍ 신청기간 : 예산범위 내 연중 신청 가능(매월 20일한)


  ❍ 결정통지 : 결정 즉시 통지(개별 통지 원칙)


  ❍ 제공기관 : 공모에 의한 지정(추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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