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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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9-02-06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9-114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 참조] 2009년 2월 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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