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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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9-01-1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2009 - 호
2009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안) 노인에게 보충적 소득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법」제23조 및 제23조의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의거 실시하는 2009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자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기간 : 2009. 01. 08. ~ 2009. 01. 23 2. 공고장소 : 구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3. 신청기한 : 2009. 01. 23.까지 4. 모집인원 : 280명 5. 신청장소 : 북구청 사회복지과(☎219-7342) 및 동 주민센터 6. 신청방법 : 참여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 1부 7.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가 가능한 자 - 사업종류 및 운영형태에 따라 만 60세 ~ 64세도 가능 8. 선발제외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정부부처에서 추진 중일 일자리사업 참여자 ▪노인일자리사업 이중참여 불가함 - 이중 참여자로 확인된 경우 1개 기관 참여분에 대한 보수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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