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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통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12-3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 - 1048호 공 고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기타시설) 나. 명 칭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2. 단계별 집행계획 규모 구분시설수미집행규모소요사업비 (천원)연장(m)면적(m²)총계37778,336 718,350 320,253,970 1단계소계356,317 53,485 25,078,110 도로북구234,459 40,163 18,595,050 강동일원----양정일원101,704 12,511 6,013,660 화봉일원2154 811 469,400 기타시설----2-1단계도로소계153,057 27,678 18,811,860 북구132,539 24,424 17,259,360 강동일원----양정일원2518 3,254 1,552,500 화봉일원----기타시설----2-2단계도로소계31468,962 637,187 276,364,000 북구21150,541 441,632 210,609,850 강동일원528,413 61,488 25,943,950 양정일원122,716 17,626 8,134,870 화봉일원397,292 43,571 16,676,100 기타시설1372,870 14,999,230 3. 단계별 집행계획 : 붙임참조 4. 사업시행기간 가. 1단계 : 2009년 ~ 2011년 나. 2단계 : 2-1단계 2012년~ 2013년, 2-2단계 2014년 이후 5.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조서 : 별첨(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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