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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12-31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8 - 117호 보안림 지형도면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기 지정된 보안림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보안림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 투명화 및 토지이용편의 도모 2. 보안림 지형도면 열람등 : 별첨 도면과 같음(도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보안림 지형도면 고시내역 구분보안림 구분위치면적(㎡)보안림 기지정일비고울산 광역시풍치림 북구 대안동 산202임 외 5필지810,264(1989. 4. 6) 4.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보안림 관련 도시녹지과(산림계)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보안림 지형도면 지번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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