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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12-30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8-116호 사방지 지형도면 고시 ꡔ사방사업법ꡕ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기 지정된 사방지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사방지 지형도면 조서 구 분위 치면 적 (㎡)저정년도비고사방지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산56-7임 외 9필지148,7821982~1996 2. 사방지 지형도면 등 조서 : 붙임 조서와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첨부 1. 사방지 지형도면 지번조서 1부 2008년 12월 3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ꃡ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알 림 ♠ ※사방지의 필지별 내역(지번, 면적 등) 등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녹지과(☎052-219-742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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