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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12-16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요금할인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래의 5개 법률에 따른 1~3급 장애인, 상이자, 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가 요금할인 대상입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 증명서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에서 ②, ③ 대상자는 보훈처에서도 발급 □ 요금할인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당 81원 할인(전체 가스요금에 12% 내외 할인)합니다 ※ 단, LPG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관할 도지사가 정하는 별도 할인 금액 □ 어떻게 신청하나요? 현재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관계서류 팩스 송부(FAX052-287-4999, “김미화대리 앞“) 확인전화 (☎ 052-219-5387~9) ※ 유의사항: 요금할인 대상자는 2009년도부터 2년 한번씩(매 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www.mke.go.kr) 및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www.citygas.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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