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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12-16
천안시 공고 제2008 - 2027호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 아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2008.11.21일자로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었던 바,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송달 의뢰가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2008. 12. 12 천 안 시 장 1. 사 업 명 : 도시계획시설사업〔천안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 소로1-314호〕 2. 사업시행자 : 천안시장 3. 수용토지 및 소유자·이해관계인 사 업 명수용재결물건공시송달대상자비 고주 소성 명도시계획시설사업 (천안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 소로1-314호)별 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39황병찬수취거절별 첨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동평리 131-5최제은폐문부재별 첨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39-4안국태수취거절 4. 공시송달 사유 : 수취거절등 5. 공 시 기 간 : 2008.12.12~2008.12.26(14일간) 6. 수용재결서 정본 : 별첨(게시생략- 천안시 건설사업소 보관)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기간 내에 천안시 건설사업소장에게 소유자등을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수용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재결서가 소유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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