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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및 접수 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12-1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1004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및 접수 공고 (신천동 하나로마트 상가)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신천동 하나로마트상가에 대하여 담배 소매인지정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적근거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제1호 2. 공고기간 : 2008. 12. 12(금) ~ 12. 19(금) (7일간) 3.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08. 12. 12(금) ~ 12. 19(금) (7일간, 근무시간 내) ○ 장 소 : 북구청 2층 경제교통과 ○ 구비서류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 장소 :「담배사업법」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4. 담배소매인 지정(추첨) ○ 일 시 : 추후 개별 통보 ○ 장 소 : 북구청 2층 경제교통과 ○ 방 법 :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신청인 중에서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5. 기타 ○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함. ※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매인지정신청서에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우선지정대상자로 지정된 후 동 요건이 해제될 시에는「담배사업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지정 취소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경제교통과(☎ 219-7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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