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산 수입 돼지고기 식가공품 구입 및 판매 금지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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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12-11 |
아일랜드산 수입 돼지고기 식가공품 구입 및 판매 금지사항 알림
★ 최근 아일랜드 정부가 돼지 및 돼지사료에서 허용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돼지고기 및 그 가공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 국내 수입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에 대하여 수의과학검역원의 원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2008. 09. 1이후에 생산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가공품 등 관련제품에 대한 구입 과 식품판매점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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