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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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12-11 | ||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08-10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와『대전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한 옥외광고업자 교육의 불참으로,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 12. 10.
대전광역시 동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3. 공고대상 : 붙임내역
4. 공고기간 : 2008년 12. 10 ~ 12. 24 (15일간)
5. 게시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동구청 건축과 광고물담당(042-250-1459)
※ 공고기간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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