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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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12-03 | ||
제천시공고 2008 - 11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아래 대상자에게 주인없는간판 불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한 행정대집행영장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01일
제 천 시 장
- 다 음 -
1. 공고내용 : 주인없는간판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3. 처분원인 : 주인없는간판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4. 처분대상 : 별도첨부
5. 공고기간 : 2008. 12. 01 ~ 12. 15(15일간)
6.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제천시 건축디자인과 도시디자인팀(☎0436415254, FAX 043-641-5259)
※ 공고기간내 별도의 조치사항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강제철거(행정대집행)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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