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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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12-01 | ||
※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 안내
○ 확대사업 감면대상자
1. 수급자
- 수급자 전체
2. 차상위복지급여자 및 그 가구원(최대 4인 한도)
-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③항 제8호
※ 용어정리
▶ 차상위복지급여자 :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지급여를 받는 자
(의료급여법, 기초생활보장법(자활사업),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유아교육법,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자
- 가구원의 범위
· 차상위복지급여 선정조사 당시 가구원
· 차상위복지급여자가 속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 중 2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만 6세이하 아동을 제외하고 1가구당 4인을 한도로 요금감면
○ 감면내용
- 사용금액 3만원 한도 내 이동통신 요금 감면
- 기초수급자 : 가입비·기본료 면제, 통화료 50% 감면
- 차상위복지급여자 : 가입비 면제, 기본료·통화료 35%감면 (가구당 4인)
○ 감면절차
1. 기초수급자 :
▶ 관할 동주민센터(수급자증명서) 발급 후
▶ 이동통신사 지점, 대리점방문 신청
2. 차상위복지급여자
▶ 관할 동 주민센터(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 명서) 발급,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동의서 작성 후
▶ 이동통신사 지점, 대리점방문 신청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육비,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자는 각각 지방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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