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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송정지구 택지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11-28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 - 282호 울산송정지구 택지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63(′04. 12. 31)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92(′07. 05. 30)호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되었으며,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7-290(′07. 09. 06)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7-451(′07. 12. 27)호로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울산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 및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9조 제4항 및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8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청(도시개발과 TEL.229-4371)과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TEL.051- 460-5467)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8년 11월 27일 ※공보게재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발계획의 명칭 : 울산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구명위치면적(㎡)비고울산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화봉동 일원 1,440,150 3.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 대표자의 성명 : 이 종 상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개발의 목적 ◦ 효문산업단지 재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자 택지 개발 ◦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조성 및 서민주거안정에 기여 ◦ 경제적인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저렴한 택지 공급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나. 사업비 : 506,958백만원 다. 사업기간 : 007. 9. 6 ~ 2011. 12. 31 4. 변경승인 내용 및 관계도서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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