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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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11-28
부산광역시남구공고 2008 - 74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부재, 폐문,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체국 보관으로 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 11. 26.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제 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8. 11. 26 ~ 2008. 12. 10(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남구청 도시관리과 광고물관리담당(☎051-607-462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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