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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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11-28
- 의무취학 대상아동 * 2009학년도 취학대상(2009.3.2입학) : 2002. 3. 1 ~ 2002. 12. 31. 출생아동 * 2010학년도 취학대상(2010.3.1입학) : 2003. 1. 1 ~ 2003. 12. 31. 출생아동 - 취학아동 명부 작성 : 2008. 10. 31.까지 * 대상아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6세에 달하는 자 *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포함 * 2008학년도 조기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제외 - 취학아동 명부 열람 : 2008. 11. 28.까지(전화 295-6597 또는 방문) * 열람자 : 2002. 3. 1 ~ 200. 12. 31.출생한 아동의 보호자, 2008학년도 취학 유예자의 보호자 * 의무취학예정자 명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누락, 오기 등)은 열람기간내 신청바람. -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 2008. 12. 31.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조기입학 : 2003. 1. 1 ~ 2003. 12. 31.출생아동으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입학만 가능, 2004. 1. 1이후 출생아동은 조기입학 대상이 아님) * 입학연기 : 2002. 3. 1 ~ 12. 31 출생아동으로 2010학년도(2010.3.1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 신청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 신청서를 12. 31까지 제출 - 취학통지서 작성, 배부 : 2008. 12. 19까지 - 예비소집 : 2009. 2.4(수) - 입학식 : 2009. 3. 2(월) - 취학의무 유예신청 : 보호자 -> 학교장 -> 보호자, 동장 * 보호자가 질병, 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정하여 보호자 및 동장에게 통보 * 구비서류 : 질병, 발육상태의 경우 의사 진단서(소견서)나 보호자 소견서 등, 행방불명의 경우 동장 소견서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소2동 주민센터(전화 295-6597)나 강북교육청 학교지원과(전화 219-5773) 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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