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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11-20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고 제 2008 - 770 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 11. 19. 강 북 구 청 장 1. 제 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8.11.19 ~ 2008.12.03(15일간) 3. 공고대상 : “별첨” 4.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강북구청 디자인건축과에 광고물정비담당(☎ 02-901-61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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