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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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11-19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8 - 880호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지정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공회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08. 11. 20
울산광역시장
-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
1. 터미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과 「화물유통촉진법」제2조제7호의 화물터미널)
2. 차고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마을버스·전세버스·일반택시의 차고지 및 같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화물의 차고지(다만, 차량등록대수 5대이상)
3.「주차장법」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4. 자동차 전용극장
5. 기타 울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붙임)
※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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