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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고시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11-12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8 - 9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고시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2류21호선_송정IC~화봉2지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2류21호선_송정IC~화봉2지구)사업 시행자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지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6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류21호선)사업 나. 명 칭 : 오토밸리로(2공구 일부구간 : 송정IC~화봉2지구) 개설공사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송정동 일원 3. 사업규모 : L=1.5km, B=3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 종 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기한 : 2008. 11. 30. 6.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48개월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219-7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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