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처리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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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11-12 |
단독주택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처리지침 안내
○ 처리기간 : ‘08. 11. 17 ~ 12. 19(1개월)
○ 처리대상 : 김장쓰레기(배추, 무우 등 야채에 한함)
○ 대상지역 : 단독주택지역(공동주택은 현행과 같음)
○ 김장쓰레기 배출방법
- 음식물쓰레기 수거일에 맞춰 내부가 보이는 비닐에 넣어 배출
- 배출량에 따라 납부필증 부착(5리터 기준 200원)
○ 유의사항
- 김장쓰레기가 아닌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시 수거거부
- 내부가 보이지 않는 비닐에 넣어 배출시 수거거부.
※ 자세한 사항은 환경미화과 음식물처리담당(☎219-7384)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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