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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처리지침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11-12
단독주택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처리지침 안내 ○ 처리기간 : ‘08. 11. 17 ~ 12. 19(1개월) ○ 처리대상 : 김장쓰레기(배추, 무우 등 야채에 한함) ○ 대상지역 : 단독주택지역(공동주택은 현행과 같음) ○ 김장쓰레기 배출방법 - 음식물쓰레기 수거일에 맞춰 내부가 보이는 비닐에 넣어 배출 - 배출량에 따라 납부필증 부착(5리터 기준 200원) ○ 유의사항 - 김장쓰레기가 아닌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시 수거거부 - 내부가 보이지 않는 비닐에 넣어 배출시 수거거부. ※ 자세한 사항은 환경미화과 음식물처리담당(☎219-7384)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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