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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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11-12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913호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6호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처분 내용 1. 상호 : 새시대슈퍼 2. 성명 : 고필이 3. 영업장 소재지 : 호계동 693-11 4. 처분사유 : 청소년 담배판매 5. 처분내용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기간 : 2008. 11. 17 ~ 2008. 12. 16 (1개월) ▣ 법적근거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6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제4항 및 제5항 ▣ 영업정지기간 중 담배를 판매할 경우 소매인지정 취소사유가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경제교통과(☎ 219-74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17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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