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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11-10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907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 구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와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3조에 따라 조례 제정 목적,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구와 주민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안 제1조, 제3조, 제4조) 나.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등의 생태계 보호ㆍ복원 노력에 대해 근거 마련(안 제5조) 다.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자연환경조사 및 정밀조사, 조사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제7조, 제8조) 라.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고 생태환경이 우수한 장소의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민간 자연보전활동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 단체 지원사항을 규정(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마.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지정, 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출입제한, 행위위반자 중지명령, 개발사업 등 시행 시 생태통로의 설치를 규정(안 제13조내지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참조 : 환경위생과장 ☎219-7372, fax 219-7379)에게 서면 또는 FAX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정안의 전문은 예고기간 동안 우리 구 환경위생과 및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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