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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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11-04 | ||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08-90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광고물허가 또는 신고)동법시행령 제5조(금지광고물)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5조 규정에 의거 체납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거주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 10. 31.
대전광역시 동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위반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3. 공고대상 : 붙임내역
4. 공고기간 : 2008년 10. 31 ~ 11. 14 (15일간)
5. 게시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과에서 고지
서를 발부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동구청 건축과 광고물담당(042-25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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