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11-04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08-90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광고물허가 또는 신고)동법시행령 제5조(금지광고물)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5조 규정에 의거 체납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거주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 10. 31. 대전광역시 동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위반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3. 공고대상 : 붙임내역 4. 공고기간 : 2008년 10. 31 ~ 11. 14 (15일간) 5. 게시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과에서 고지 서를 발부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동구청 건축과 광고물담당(042-250-1459)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공시송달공고
다음글 중산2차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산업단지계획 주민열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