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11-03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860호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6호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처분 내용 1. 상호 : 굿모닝마트 2. 성명 : 방민주 3. 영업장 소재지 : 양정동 597-4 4. 처분사유 : 청소년 담배판매 5. 처분내용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기간 : 2008. 10. 27 ~ 2008. 11. 26 (1개월) ▣ 법적근거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6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제4항 및 제5항 ▣ 영업정지기간 중 담배를 판매할 경우 소매인지정 취소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경제교통과(☎ 219-74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27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글 이화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