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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10-27
구미시공고 제2008-696호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동법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동법제20조및동법시행령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거주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 10. 23. 구 미 시 장 1. 제 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고지서 공시송달 2. 처분 근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20조및 동법시행령제46조(불법현수막게첨) 3. 공고기간 : 2008. 10. 23 ~ 2008. 11. 7(15일간) 4. 처분 및 공고대상 연번광고주광고주 주소위반내용발송내용반송사유비고1전복영 (740516-1******)부산시 북구 구포2동1060-205 경일아파트1102호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위반과태료처분 통지서 -과태료금액:840,000원이사감감경 5.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구미시청 도시디자인과 거리미관담당(☎ 054-450-63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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