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 신청 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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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10-15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820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 신청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접수를 공고하오니, 동 지역에서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접수기간까지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폐업신고 현황
가. 지정번호 : 2008-5
나. 상 호 : 푸르지오 마트
다. 영업소 위치 : 매곡동 508 대우푸르지오아파트 2단지 상가 104호
라. 소매인 구분 : 일반
마. 폐업일자 : 2008. 10. 13.
2. 신규지정 신청
○ 신청서 접수기간 : 2008. 10. 14 ~ 2008. 10. 21 (7일간)
○ 신청대상자 :「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의 소매인 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정기준 :「담배사업법」제16조제4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곳
○ 신청서류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생략)
- 건물등기부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생략)
○ 접수 및 문의처 : 북구청 경제교통과(☎ 219-7462)로 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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