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 신청 접수 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10-15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820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 신청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접수를 공고하오니, 동 지역에서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접수기간까지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폐업신고 현황 가. 지정번호 : 2008-5 나. 상 호 : 푸르지오 마트 다. 영업소 위치 : 매곡동 508 대우푸르지오아파트 2단지 상가 104호 라. 소매인 구분 : 일반 마. 폐업일자 : 2008. 10. 13. 2. 신규지정 신청 ○ 신청서 접수기간 : 2008. 10. 14 ~ 2008. 10. 21 (7일간) ○ 신청대상자 :「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의 소매인 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정기준 :「담배사업법」제16조제4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곳 ○ 신청서류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생략) - 건물등기부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 시 제출생략) ○ 접수 및 문의처 : 북구청 경제교통과(☎ 219-7462)로 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경과안내(독촉)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2-31호선, 녹지 : 경관녹지 제49호 일부구간)사업 수용재결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